○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자필 서명의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권고사직과 해고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근로자가 사직원에 자필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당시 부당해고에 대한 항의가 없었던 점, ③ 사용자의 일방적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자필 서명의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권고사직과 해고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근로자가 사직원에 자필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당시 부당해고에 대한 항의가 없었던 점, ③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자필 서명의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권고사직과 해고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근로자가 사직원에 자필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당시 부당해고에 대한 항의가 없었던 점, ③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