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우리 위원회에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결과에 대해 당사자 모두 재심 신청하지 않아 효력이 확정된 점, 이미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감봉처분 한 것은 이중징계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판정 요지
이중징계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우리 위원회에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결과에 대해 당사자 모두 재심 신청하지 않아 효력이 확정된 점, 이미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감봉처분 한 것은 이중징계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
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이전 판정과 같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이다.그리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불이익취급의
판정 상세
우리 위원회에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결과에 대해 당사자 모두 재심 신청하지 않아 효력이 확정된 점, 이미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감봉처분 한 것은 이중징계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
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이전 판정과 같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이다.그리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불이익취급의 부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