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6.28
중앙노동위원회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조합원이 승진에서 탈락하여 승진탈락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집단적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으나, 시간외근무명령이 난 근무시간에 사용자와 사전에 면담일정 등을 정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행위를 하고, 직상급자의 3회에 걸친 해산 명령에도 불응한 점 등으로 볼 때
판정 요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조합원이 승진에서 탈락하여 승진탈락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집단적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으나, 시간외근무명령이 난 근무시간에 사용자와 사전에 면담일정 등을 정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행위를 하고, 직상급자의 3회에 걸친 해산 명령에도 불응한 점 등으로 볼 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조합간부에 대한 징계와 조합원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
판정 상세
조합원이 승진에서 탈락하여 승진탈락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집단적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으나, 시간외근무명령이 난 근무시간에 사용자와 사전에 면담일정 등을 정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행위를 하고, 직상급자의 3회에 걸친 해산 명령에도 불응한 점 등으로 볼 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조합간부에 대한 징계와 조합원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