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6.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에 반해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사전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도 이행되지 않아 부당전보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식자재 유통기한·근무태만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노조활동 저지 목적의 불이익취급·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