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임금협약 적용에 대하여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56명이나, 그중 32명이 임금협약을 체결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조합원이므로, 임금협약은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운전원 전체에게 적용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임금협약을 적용한 것과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임금협약 적용에 대하여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56명이나, 그중 32명이 임금협약을 체결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조합원이므로, 임금협약은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운전원 전체에게 적용된
다. 따라서 임금협약 적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서 작성 공고 및 근로계약서 양식 교부에 대하여근로계약서 작성 공고 및 근로계약서 양식 교부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행해
판정 상세
가. 임금협약 적용에 대하여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56명이나, 그중 32명이 임금협약을 체결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조합원이므로, 임금협약은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운전원 전체에게 적용된
다. 따라서 임금협약 적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서 작성 공고 및 근로계약서 양식 교부에 대하여근로계약서 작성 공고 및 근로계약서 양식 교부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행해졌고,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업장에 공고하고 근로계약서 양식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