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세 차례에 걸쳐 구두 및 서면으로 복직통보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며 복직에 응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통보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세 차례에 걸쳐 구두 및 서면으로 복직통보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며 복직에 응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판단: 사용자는 세 차례에 걸쳐 구두 및 서면으로 복직통보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며 복직에 응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그 구제의 실익이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세 차례에 걸쳐 구두 및 서면으로 복직통보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며 복직에 응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그 구제의 실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