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기간 종료 전인 2016. 12. 30. 양 당사자가 2017. 1. 2.자 생산직 인사발령에 대하여 협의하여 사용자는 인사발령을 시행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전환배치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
쟁점: 근로계약기간 종료 전인 2016. 12. 30. 양 당사자가 2017. 1. 2.자 생산직 인사발령에 대하여 협의하여 사용자는 인사발령을 시행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
다. 판단: 근로계약기간 종료 전인 2016. 12. 30. 양 당사자가 2017. 1. 2.자 생산직 인사발령에 대하여 협의하여 사용자는 인사발령을 시행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근로자가 사무업무와 현장업무를 같이 하면서 현장 품질관리 교육 등을 수료하였고, 전환배치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는 등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인 전환배치에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기간 종료 전인 2016. 12. 30. 양 당사자가 2017. 1. 2.자 생산직 인사발령에 대하여 협의하여 사용자는 인사발령을 시행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근로자가 사무업무와 현장업무를 같이 하면서 현장 품질관리 교육 등을 수료하였고, 전환배치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는 등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인 전환배치에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