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7.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가격하려는 자세를 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폭력행위는 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폭력행위 수위 및 징계형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가격하려는 자세를 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폭력행위는 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사용자는 원심에서 근로자의 ‘개전의 정’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중징계인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이는 재심의 징계수위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쳤던 점, ② 폭력행위의 피해자가 근로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재심 전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폭력행위를 일부 유발한 폭력사건의 피해자와 근로자 간에 현저한 징계수위의 차이를 두었고, 그간 사용자의 징계이력에 비추어서도 징계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그간 징계이력이 없고, 평소 성실히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