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7.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원생에게 한 발언은 원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 사실에 대해서 생활지도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차원으로 보이고,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원장에게 한 발언 또한 표현상 일부 과도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인격모독적인 욕설 또는 폭언에
판정 요지
근로자의 발언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원생에게 한 발언은 원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 사실에 대해서 생활지도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차원으로 보이고,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원장에게 한 발언 또한 표현상 일부 과도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인격모독적인 욕설 또는 폭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일련의 발언을 하게 된 전후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조직질서를 저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발언으로 인해 조직질서가 심히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20년 이상 근속하면서 시말서 제출 외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발언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