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구두해고 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해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이 불분명한 점, ② 사용자가 사업장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근로자의 주도로 직원들이 한꺼번에 퇴사한 것임을 동료직원들이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구두해고 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해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이 불분명한 점, ② 사용자가 사업장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근로자의 주도로 직원들이 한꺼번에 퇴사한 것임을 동료직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와 함께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동료직원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구두해고 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해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이 불분명한 점, ② 사용자가 사업장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근로자의 주도로 직원들이 한꺼번에 퇴사한 것임을 동료직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와 함께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동료직원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④ 같은 날 모두 해고당하였다는 근로자의 진술과 달리, 직원 중 2명은 사업장에 복귀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⑤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