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장애인으로 허위 등록하여 시설이용료를 부당 감면받았다며 사용자가 행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 처분함에 있어 ① 근로자도 사용자의 징계사유가 정당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2015. 11. 12 노사합의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 개최 당일 30분전 등 3회에 걸쳐 사용자가 연락하였으나, 노동조합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은 노동조합의 변론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2015. 8. 18. 문서로 통보한 이후에도 1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부당하게 강습료를 감면 받은 점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함.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