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행정직원인사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재구성한 것이 노동조합 조직,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행정직원인사위원회 근로자위원 재구성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자위원 재구성을 전후하여 노동조합 조합원 수에 유의미한 변동이 있거나 노동조합 활동상의 변화는 없어, 근로자위원 재구성이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정직원인사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재구성한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