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7.03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기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사직을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도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기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사직을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도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기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사직을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도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