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전보 관련 내부문서 등에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 관련 언급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전보와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은 점, ② 전보 이후 실무 조리업무를 수행하고 신 메뉴 개발 등도 없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전보 필요성의 근거가 부족한 점, ③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은 없는 반면 원거리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근로자와 협의한 사실도 없어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전보 관련 내부문서 등에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 관련 언급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전보와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은 점, ② 전보 이후 실무 조리업무를 수행하고 신 메뉴 개발 등도 없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전보 필요성의 근거가 부족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파크로 명시되어 있고 원거리 사업장 간 전보 사례도 없는 점, ④ ‘주방인력 전보 요청’이 있은 다음 날 전보가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전보 관련 내부문서 등에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 관련 언급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전보와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은 점, ② 전보 이후 실무 조리업무를 수행하고 신 메뉴 개발 등도 없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전보 필요성의 근거가 부족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파크로 명시되어 있고 원거리 사업장 간 전보 사례도 없는 점, ④ ‘주방인력 전보 요청’이 있은 다음 날 전보가 결정되어 충분한 적임자 선정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여러 차례의 퇴직권유와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 변경 등 문책성 조치에 연속하여 전보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여부 등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의 증가 및 월 40만원 정도의 교통비 부담이 발생하고 기존 근무지로의 복귀 시기도 정해진 것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주방인력 전보 요청 직후 전보가 바로 결정되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