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7.04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택시기사 자격증 반납을 요청하는 등 사직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직서 제출 후 철회 내지 반환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는 점, 강요 내지 기망에 의하여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택시기사 자격증 반납을 요청하는 등 사직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직서 제출 후 철회 내지 반환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는 점, 강요 내지 기망에 의하여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에 의해 근로관계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택시기사 자격증 반납을 요청하는 등 사직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직서 제출 후 철회 내지 반환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는 점, 강요 내지 기망에 의하여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