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인사과장이 보낸 사직서 서식을 전달받아 인적사항, 사직사유(개인사정), 퇴직일자 및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소속 부서장이 서명하고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함으로써 사직서 수리가 완료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판정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인사과장이 보낸 사직서 서식을 전달받아 인적사항, 사직사유(개인사정), 퇴직일자 및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소속 부서장이 서명하고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함으로써 사직서 수리가 완료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때 인사과장이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설령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직사유에 기재할 내용을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인사과장이 보낸 사직서 서식을 전달받아 인적사항, 사직사유(개인사정), 퇴직일자 및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소속 부서장이 서명하고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함으로써 사직서 수리가 완료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때 인사과장이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설령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직사유에 기재할 내용을 알려준 것에 불과한 점, ④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거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한 때부터 퇴직 시까지 사직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