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농협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도․감사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지역농협이 별도의 법인으로서 농협중앙회의 직접적인 조정이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농협중앙회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판정 요지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농협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도․감사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지역농협이 별도의 법인으로서 농협중앙회의 직접적인 조정이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농협중앙회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교섭을 한 사실도 없고, 농협중앙회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으므로 농협중앙회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농협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도․감사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지역농협이 별도의 법인으로서 농협중앙회
판정 상세
농협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도․감사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지역농협이 별도의 법인으로서 농협중앙회의 직접적인 조정이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농협중앙회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교섭을 한 사실도 없고, 농협중앙회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으므로 농협중앙회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