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인 이해관계인이 노동조합의 몇 차례 해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달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 및 업무를 고의로 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 등에 해당될 수도 있어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있다
판정 요지
징계양정이 과한 처분으로 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조합 간부인 이해관계인이 노동조합의 몇 차례 해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달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 및 업무를 고의로 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 등에 해당될 수도 있어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있다 판단: 노동조합 간부인 이해관계인이 노동조합의 몇 차례 해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달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 및 업무를 고의로 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 등에 해당될 수도 있어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이해관계인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노동조합 와해 등의 악의의 목적을 가진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의결요청 행정기관도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징계사유는 있으나 제명처분은 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제명처분은 해당 조합원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전별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조합원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점들을 고려할 때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명처분은 행정관청의 의견과 같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노동조합 규약 제50조 내지 제53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 간부인 이해관계인이 노동조합의 몇 차례 해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달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 및 업무를 고의로 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 등에 해당될 수도 있어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이해관계인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노동조합 와해 등의 악의의 목적을 가진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의결요청 행정기관도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징계사유는 있으나 제명처분은 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제명처분은 해당 조합원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전별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조합원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점들을 고려할 때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명처분은 행정관청의 의견과 같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노동조합 규약 제50조 내지 제53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