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원격지 전보 발령을 통해 퇴직을 압박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전국 각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의 특성상 비연고지로의 배치가 필요하고, 현재 근로자가 속한 영업본부 소속 직원의 28%가 비연고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② 남원과 대전에
판정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이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원격지 전보 발령을 통해 퇴직을 압박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전국 각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의 특성상 비연고지로의 배치가 필요하고, 현재 근로자가 속한 영업본부 소속 직원의 28%가 비연고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② 남원과 대전에 물류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관리 직원의 배치가 필요한 점, ③ 주된 업무가 전산 상 수불관리와 시설 등을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직급 및 기존에 담당하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원격지 전보 발령을 통해 퇴직을 압박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전국 각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의 특성상 비연고지로의 배치가 필요하고, 현재 근로자가 속한 영업본부 소속 직원의 28%가 비연고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② 남원과 대전에 물류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관리 직원의 배치가 필요한 점, ③ 주된 업무가 전산 상 수불관리와 시설 등을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직급 및 기존에 담당하던 전산지원업무와의 유사성으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전보로 인한 주요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동일한 환경에서 과거에 지방근무를 하였던 점, ③ 사택이 제공되고 관리비와 중식비 등이 지원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팀장 및 부장 등과 면담하였으므로 사전 협의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