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7.05
중앙노동위원회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확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2017년 제2차 임금협약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적용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을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적용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확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2017년 제2차 임금협약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적용 사실만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확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2017년 제2차 임금협약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적용 사실만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