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7년 01월 01일∼2017년 03월 31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본다.
판정 요지
정년퇴직 후 3개월 단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7년 01월 01일∼2017년 03월 31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에 대해 인지하고,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 ③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거나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7년 01월 01일∼2017년 03월 31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에 대해 인지하고,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 ③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거나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취업규칙 제23조제3항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상,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