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7.05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전보/인사이동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퇴직금 관련 이면합의서 내지 녹취록 존재,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등)는 그 존부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녹취록의 존재, 정산 퇴직금에 대한 이자 발생 등)은 실제 사실일 가능성이 있거나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성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초심유지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퇴직금 관련 이면합의서 내지 녹취록 존재,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등)는 그 존부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녹취록의 존재, 정산 퇴직금에 대한 이자 발생 등)은 실제 사실일 가능성이 있거나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성 인사발령은 부당하다.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개인적 견해 표명 또는 업무상 발생한 과실 등을 기초로 한 인사발령 조치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