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7. 2. 17. 이전 1개월(2017. 1. 18.∼2. 17)의 기간 중 일용 근로자를 포함하더라도 최대 4명을 넘지 않는 점, ② 동료근로자 장○○가 2명이 근무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에서 회신한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법 적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7. 2. 17. 이전 1개월(2017. 1. 18.∼2. 17)의 기간 중 일용 근로자를 포함하더라도 최대 4명을 넘지 않는 점, ② 동료근로자 장○○가 2명이 근무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에서 회신한 판단: ①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7. 2. 17. 이전 1개월(2017. 1. 18.∼2. 17)의 기간 중 일용 근로자를 포함하더라도 최대 4명을 넘지 않는 점, ② 동료근로자 장○○가 2명이 근무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에서 회신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7. 1월부터 같은 해 2월까지의 기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는 2명에 불과한 점, ④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재직할 때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7. 2. 17. 이전 1개월(2017. 1. 18.∼2. 17)의 기간 중 일용 근로자를 포함하더라도 최대 4명을 넘지 않는 점, ② 동료근로자 장○○가 2명이 근무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에서 회신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7. 1월부터 같은 해 2월까지의 기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는 2명에 불과한 점, ④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재직할 때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