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출시한 모바일 게임에 매출부진이 발생하자 게임개발에 참여한 3차원 그래픽 디자이너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건으로, ① 사용자가 지속적인 손실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회사 규모와 3차원 그래픽 팀 인원에 비하여 손실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판정 요지
모바일 게임 매출 부진으로 게임개발에 참여한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출시한 모바일 게임에 매출부진이 발생하자 게임개발에 참여한 3차원 그래픽 디자이너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건으로, ① 사용자가 지속적인 손실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회사 규모와 3차원 그래픽 팀 인원에 비하여 손실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당시에도 현금투자액 중 상당금액이 남아 있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판정 상세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출시한 모바일 게임에 매출부진이 발생하자 게임개발에 참여한 3차원 그래픽 디자이너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건으로, ① 사용자가 지속적인 손실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회사 규모와 3차원 그래픽 팀 인원에 비하여 손실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당시에도 현금투자액 중 상당금액이 남아 있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행한 배치전환은 통상적인 차기 프로젝트로의 배치로 보이고, 배치전환 이외에 조업단축, 희망퇴직자 모집 등의 실질적인 해고회피노력을 한 사실 없이 해고를 전후하여 신규 인력을 채용한 점, ③ 게임개발은 다양한 분야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매출부진이 3차원 그래픽 팀만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더욱이 사용자가 해고대상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해고 당일에야 근로자대표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