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버스 승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으로, ➀ 근로자는 약 1년 4개월 동안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어 사직서 제출의 법적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판정 요지
동료 근로자와 서로 폭행한 사건으로 사직을 권고받고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버스 승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으로, ➀ 근로자는 약 1년 4개월 동안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어 사직서 제출의 법적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차 보류 및 대기 발령을 언급하면서 사직을 강권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그간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충분히 사직서 제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➂ 사용자가 강박에 이를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이미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확정적으로 종료된 이상, 근로자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효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