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자치관리로 발생한 불신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더 이상 자치관리 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관리방식의 변경으로 경영상해고의 필요가 인정되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체에 대해 고용승계 중재 노력을 기울여 승계를 유보한 이 사건 근로자 이외의
판정 요지
자치관리로 관리방식을 변경하면서 행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협의절차 등 경영상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자치관리로 발생한 불신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더 이상 자치관리 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관리방식의 변경으로 경영상해고의 필요가 인정되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체에 대해 고용승계 중재 노력을 기울여 승계를 유보한 이 사건 근로자 이외의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은 승계되는 등 해고회피 노력도 인정되며,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기 때문
판정 상세
자치관리로 발생한 불신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더 이상 자치관리 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관리방식의 변경으로 경영상해고의 필요가 인정되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체에 대해 고용승계 중재 노력을 기울여 승계를 유보한 이 사건 근로자 이외의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은 승계되는 등 해고회피 노력도 인정되며,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승계가 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에도 위배되지 않고, 관리방식의 변경 시 고용승계에 대한 관련 협의를 진행하여 근로자들과 상당한 방법으로 성실한 협의도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영상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