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2020. 4. 10.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2020. 4. 10.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
다. 반면, 관리소장과 근로자 간의 2020. 4. 13. 통화 내용을 볼 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근로관계의 종료가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고, 관리소장이 근로자가 2020. 4. 10. 전기안전관리자 해임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2020. 4. 13. 이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판정 상세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2020. 4. 10.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
다. 반면, 관리소장과 근로자 간의 2020. 4. 13. 통화 내용을 볼 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근로관계의 종료가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고, 관리소장이 근로자가 2020. 4. 10. 전기안전관리자 해임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2020. 4. 13. 이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출근을 독려한 것 등을 고려할 때 관리소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