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택시업에 있어 일방적 근로 방식 변경(1인1차제 재량근로제 → 1일 8시간 근무 09시부터 18시까지)은 노동조합 분회장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않겠다는 정당한 의견개진을 사유로 한 차별적 조치로 불이익취급이자 지개·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일방적 근로시간 변경, 신청 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의 조합원 가입 유도 등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택시업에 있어 일방적 근로 방식 변경(1인1차제 재량근로제 → 1일 8시간 근무 09시부터 18시까지)은 노동조합 분회장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않겠다는 정당한 의견개진을 사유로 한 차별적 조치로 불이익취급이자 지개·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보낸 임·단협 교섭일정 변경 통보에 임금협약(안)이 첨부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사
판정 상세
사용자의 택시업에 있어 일방적 근로 방식 변경(1인1차제 재량근로제 → 1일 8시간 근무 09시부터 18시까지)은 노동조합 분회장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않겠다는 정당한 의견개진을 사유로 한 차별적 조치로 불이익취급이자 지개·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보낸 임·단협 교섭일정 변경 통보에 임금협약(안)이 첨부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임·단협 교섭 요구로 보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을 신청 외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