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7.11
중앙노동위원회2017차별OOO
○ ○ ○ 차별시정 통보재심
차별시정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간에 주된 업무 내용, 수행방법 및 작업조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개인별 업무성과, 업무의 난이도,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판정
쟁점: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간에 주된 업무 내용, 수행방법 및 작업조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개인별 업무성과, 업무의 난이도,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
다. 판단: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간에 주된 업무 내용, 수행방법 및 작업조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개인별 업무성과, 업무의 난이도,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