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해고 여부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은 원무부장의 ‘차키회수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해고 통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특정일을 퇴직일로 정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레
쟁점: ① 해고 여부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은 원무부장의 ‘차키회수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해고 통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특정일을 퇴직일로 정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판단: ① 해고 여부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은 원무부장의 ‘차키회수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해고 통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특정일을 퇴직일로 정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동료근로자 등에게 해고에 대한 반발의사를 밝혔다고 하나 정작 사용자에게는 그러한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하여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해고 여부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은 원무부장의 ‘차키회수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해고 통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특정일을 퇴직일로 정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동료근로자 등에게 해고에 대한 반발의사를 밝혔다고 하나 정작 사용자에게는 그러한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하여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