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7.11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한 것은 배치전환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된다.
판정 요지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한 것은 배치전환으로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한 것은 배치전환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된다.그러나 근로자가 실무책임자로 재직할 당시 상임이사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점, 징계해고 이후 실무책임자로 다른 직원이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직원들이 실무책임자에서 배제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퇴
판정 상세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한 것은 배치전환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된다.그러나 근로자가 실무책임자로 재직할 당시 상임이사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점, 징계해고 이후 실무책임자로 다른 직원이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직원들이 실무책임자에서 배제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퇴근거리나 임금 등 생활환경에 별다른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배치전환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