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생산직원의 공장 간 전보가 있었던 적이 없어 전보 명령이 매우 이례적인 점, ② 전보기준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아 이를 공정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ㅇㅇ실 근무자를 경험자로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충원’이 반드시 다른 공장의 숙련된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생산직원의 공장 간 전보가 있었던 적이 없어 전보 명령이 매우 이례적인 점, ② 전보기준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아 이를 공정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ㅇㅇ실 근무자를 경험자로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충원’이 반드시 다른 공장의 숙련된 경험자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공장 내에서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교육을 통하여 숙련된 자로 만들어 충원하여도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양
판정 상세
① 생산직원의 공장 간 전보가 있었던 적이 없어 전보 명령이 매우 이례적인 점, ② 전보기준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아 이를 공정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ㅇㅇ실 근무자를 경험자로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충원’이 반드시 다른 공장의 숙련된 경험자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공장 내에서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교육을 통하여 숙련된 자로 만들어 충원하여도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의견과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특별히 자격을 요하는 업무로도 보이지 않고 공장 자체적으로 교육 등을 통해 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용자가 전보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생산직 직원을 전보한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 명령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반면, 순환전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향후 사용자의 전보 명령이 없을 경우 근로자들로서는 다시 생활근거지가 있는 원래의 공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쉽지 않는 점, 실제로 순환전보 가능성에 대하여 사용자가 쉽지 않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업무의 필요성만 강조할 뿐 순환전보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근로자들이 겪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전보 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인사명령으로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