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맺은 계약이 수습계약인지 단순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계약인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같은 해 3. 31.일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수습기간을 실제로
판정 요지
수습기간 실제 운용 사례 없고, 수습면제 규정 존재, 정년 초과자와의 촉탁 기간제 계약으로 보아 계약만료에 따른 당연 종료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와 맺은 계약이 수습계약인지 단순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계약인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같은 해 3. 31.일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수습기간을 실제로 운용한 사례가 없는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수습기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입사 당시부터 이미 정년을 지난 점,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르더라도 정년에 도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고용승계의무가 당연히 부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는 정년이 지난 근로자와 촉탁직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는 같은 해 3. 31.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이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