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복직명령 하였으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며 복직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②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복직을 명령함으로써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복직명령 하였으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며 복직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②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복직명령으로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복직명령 하였으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며 복직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②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