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진 점,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고객명단과 작업 도구를 사용자가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관리한 근태내역을 근거로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보수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매출액의 구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한 점, 근로자들의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진 점,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고객명단과 작업 도구를 사용자가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관리한 근태내역을 근거로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보수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매출액의 구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한 점,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손실 등 위험부담을 사용자가 부담한 점 등에서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판정 상세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진 점,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고객명단과 작업 도구를 사용자가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관리한 근태내역을 근거로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보수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매출액의 구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한 점,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손실 등 위험부담을 사용자가 부담한 점 등에서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의 다툼 이후 총 6명의 직원 중 5명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출근하라는 독촉을 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이 사건 해고 이후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고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