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명확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별도의 확인 없이 신○○ 팀장의 구두 보고만을 근거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②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명확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별도의 확인 없이 신○○ 팀장의 구두 보고만을 근거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②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③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보다 사용자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명확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별도의 확인 없이 신○○ 팀장의 구두 보고만을 근거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②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③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보다 사용자에게 보다 더 명확한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