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해고로 거론되는 2017. 3. 31.(금)부터 근로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수차례 출근 내지 면담촉구 등을 해 왔고, 현재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17. 3. 31.부터 사용자가 출근 내지 면담촉구 등을 요구하는 문자 등을 수차례
판정 요지
이 사건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나머지 쟁점인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해고로 거론되는 2017. 3. 31.(금)부터 근로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수차례 출근 내지 면담촉구 등을 해 왔고, 현재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17. 3. 31.부터 사용자가 출근 내지 면담촉구 등을 요구하는 문자 등을 수차례 받은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 다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할 것이라 스스로 생각하여 그에 응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① 사용자는 해고로 거론되는 2017. 3. 31.(금)부터 근로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수차례 출근 내지 면담촉구 등을 해 왔고, 현재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해고로 거론되는 2017. 3. 31.(금)부터 근로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수차례 출근 내지 면담촉구 등을 해 왔고, 현재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17. 3. 31.부터 사용자가 출근 내지 면담촉구 등을 요구하는 문자 등을 수차례 받은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 다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할 것이라 스스로 생각하여 그에 응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2017. 3. 24. 18:00경 구두 해고 통보하였다고 지목하는 이사 김○○는 근로자 스스로도 자신의 직속상관이 아니라서 구두통보 받은 후 지켜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법원은 해고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근로자로서는 해고권한이 있는 자를 통해 자신이 해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좀 더 명확히 했어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나머지 쟁점인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