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산 김을 판매하는 회사가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사업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건으로, ① 근로자와 담당 이사 사이의 2017. 3. 17.자 녹취자료에 사직 권고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산 김을 판매하는 회사가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사업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건으로, ① 근로자와 담당 이사 사이의 2017. 3. 17.자 녹취자료에 사직 권고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했거나 ‘사직서 제출’을 약속한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근로자가 사직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산 김을 판매하는 회사가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사업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건으로, ① 근로자와 담당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산 김을 판매하는 회사가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사업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건으로, ① 근로자와 담당 이사 사이의 2017. 3. 17.자 녹취자료에 사직 권고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했거나 ‘사직서 제출’을 약속한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담당 이사와 근로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만으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합의해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2017. 4. 19. 대표이사에게 퇴직 처리의 부당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