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입사 전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발생한 뇌물수수 혐의로 형이 확정되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①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구속된 적이 없고 직위해제 기간 중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으며 근로제공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다수의 연구용역을 성공적으로 수주하여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 또는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의 유죄판결로 다른 직원들과의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형사재판을 받을 당시 대다수의 임직원들이 법원에 근로자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⑥ 사용자도 근로자가 업무능력이 출중한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하나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연 퇴직 처분은 부당함.
판정 상세
입사 전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발생한 뇌물수수 혐의로 형이 확정되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어서 당연 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