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강요에 의하여 사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연구검사팀장에게 2017. 3. 9.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17. 3. 23.자로 대사체연구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근로자가 사직을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강요에 의하여 사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연구검사팀장에게 2017. 3. 9.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17. 3. 23.자로 대사체연구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근로자가 사직을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강요에 의하여 사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연구검사팀장에게 2017. 3. 9.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17. 3. 23.자로 대사체연구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근로자가 사직을 결심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직서는 메일로 서식을 받아 같은 달 24일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동 서류에 사용자로부터 강요를 받았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사직 강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근로자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고 이는 해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강요에 의하여 사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연구검사팀장에게 2017. 3. 9.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17. 3. 23.자로 대사체연구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근로자가 사직을 결심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직서는 메일로 서식을 받아 같은 달 24일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동 서류에 사용자로부터 강요를 받았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사직 강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근로자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고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