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면담 직후 사용자가 개인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여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면담 중 “내가 너한테 기회 주는 거야.”, “결정은 네가 하면 돼.” 등의 언사를 통해 수차례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정 요지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개인사물을 챙겨 사무실을 떠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면담 직후 사용자가 개인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여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면담 중 “내가 너한테 기회 주는 거야.”, “결정은 네가 하면 돼.” 등의 언사를 통해 수차례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면담석상에서 퇴장하였고 이후에도 의사 표시가 전혀 없었던 점, ③ 동료 직원은 면담 직후
판정 상세
근로자는 면담 직후 사용자가 개인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여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면담 중 “내가 너한테 기회 주는 거야.”, “결정은 네가 하면 돼.” 등의 언사를 통해 수차례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면담석상에서 퇴장하였고 이후에도 의사 표시가 전혀 없었던 점, ③ 동료 직원은 면담 직후 근로자 스스로 개인 사물을 싸고 있었고, 이후 전화로 2차례 회유했으나 근로자가 더 이상 출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면담 이후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동료 직원에게 거래처 대금 처리를 대신 부탁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⑤ 일본 협력업체 직원은 ‘근로자가 전화 연락을 해 와 회사를 퇴사했다고 하면서 거래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⑦ 근로자의 진술 이외에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