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7. 2. 21. 자신으로부터 업무상 과실 인정 및 손해금액 변제 취지의 ‘자인서’를 제출받은 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며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7. 2. 21. 자신으로부터 업무상 과실 인정 및 손해금액 변제 취지의 ‘자인서’를 제출받은 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며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7. 2. 21. 자신으로부터 업무상 과실 인정 및 손해금액 변제 취지의 ‘자인서’를 제출받은 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며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동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압 내지 회유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이에 대한 철회의사를 표시한 바 없었고, 오히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 및 정황이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임금, 퇴직금 등으로 회사의 손실금을 일부라도 변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7. 2. 21. 자신으로부터 업무상 과실 인정 및 손해금액 변제 취지의 ‘자인서’를 제출받은 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며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동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압 내지 회유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이에 대한 철회의사를 표시한 바 없었고, 오히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 및 정황이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임금, 퇴직금 등으로 회사의 손실금을 일부라도 변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