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7.18
중앙노동위원회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정년연장이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졌고, 지부장에 대한 정년연장으로 인해 다른 노동조합 및 그 소속 근로자들의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볼만한 피해규모나 불이익은 확인된 바 없으며, 해당 정년연장 규정은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에게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
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정년연장이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졌고, 지부장에 대한 정년연장으로 인해 다른 노동조합 및 그 소속 근로자들의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볼만한 피해규모나 불이익은 확인된 바 없으며, 해당 정년연장 규정은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해 세 번째 정년연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경비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정년연장이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졌고, 지부장에 대한 정년연장으로 인해 다른 노동조합 및 그 소속 근로자들의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볼만한 피해규모나 불이익은 확인된 바 없으며, 해당 정년연장 규정은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해 세 번째 정년연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경비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