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권고사직 사유의 구체적인 제시’ 및 ‘잔여기간 동안 조기퇴근’을 요청한 것은 다른 회사에의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2017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근로관계의 종료가 예정된 사실을 확인하는 발언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판정 요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제신청의 취지가 불분명하고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권고사직 사유의 구체적인 제시’ 및 ‘잔여기간 동안 조기퇴근’을 요청한 것은 다른 회사에의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2017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근로관계의 종료가 예정된 사실을 확인하는 발언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점, 권고사직 통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권고사직 사유의
판정 상세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권고사직 사유의 구체적인 제시’ 및 ‘잔여기간 동안 조기퇴근’을 요청한 것은 다른 회사에의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2017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근로관계의 종료가 예정된 사실을 확인하는 발언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점, 권고사직 통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권고사직 사유의 삭제를 목적으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제신청서 상 ‘다른 근로자들의 퇴사 여부 및 급여이체내역 등 조사’ 및 심문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조사’는 구제명령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초심지노위 ‘구제신청 취지와 경위 등’에 대한 자료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제신청 취지가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거나 불분명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