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7.19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가 차량배차 명령이 부당하다면서 장기간 승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한 것은 해고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운송업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이 지나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차량배차 명령이 부당하다며 장기간 승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것은 해고사유로 인정되며, 시내버스 운송업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양정도 적정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
판정 상세
근로자가 차량배차 명령이 부당하다면서 장기간 승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한 것은 해고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운송업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이 지나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정당하다.그리고, 근로자의 승무거부, 고용노동부로의 민원제기 및 민사소송 청구행위를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