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7.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정직 3개월의 정당성 여부정직이 철회되고 정직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이 지급되는 등 이미 원상회복이 이루어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판정 요지
징계 철회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징계는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 3개월의 정당성 여부정직이 철회되고 정직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이 지급되는 등 이미 원상회복이 이루어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나. 정직 3개월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고 저지할 의도에서 비롯된 징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미부
판정 상세
가. 정직 3개월의 정당성 여부정직이 철회되고 정직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이 지급되는 등 이미 원상회복이 이루어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나. 정직 3개월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고 저지할 의도에서 비롯된 징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미부여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2017. 6. 12. 및 같은 해 7. 7. 근로시간 면제 한도 1,000시간이 부여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