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7.19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원직 복직됨에 따라 그 전에 있었던 인사발령은 효력을 잃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으나, 인사발령 자체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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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직무 인사발령 및 같은 해 5. 1. RS 직무 인사발령은 같은 해 7. 6. DTS 직무 인사발령으로 원직 복직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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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2017. 3. 2. 예비 직무 인사발령 및 같은 해 5. 1. RS 직무 인사발령은 전사 차원의 직무 재구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나 대상자 선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예비 직무 근무 동안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을 위하여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취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하기 위해 인사발령의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