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 여부구제절차 진행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은 있음.
판정 요지
약 9개월간 83회 지각, 시정요구에도 불응, 징계 후에도 반복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 여부구제절차 진행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은 있음.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근로계약서에 ‘무단지각 횟수에 따라 결근 및 퇴직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약 9개월의 근무기간에 지각한 횟수는 83회, 그중 10분 이상 지각한 횟수는 23회로 상습적인 지각 사실이 인정되는 점,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단 지각, 잦은 지각으로 인한 업무태도 불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2) 징계양정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지각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있음을 사전 고지한 점, 근로자는 경영지원실 담당자로부터 지각에 대하여 1~2회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점, 징계 일환으로 실시된 휴일근무에도 14분 지각한 점, 사용자가 향후 무단 지각자는 내규에 따라 징계조치한다고 공지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지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개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며, 지각횟수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지 않음.3) 징계절차징계절차 등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고 근로계약서에도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 없이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