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6.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자체 자가격리 지시를 위반하여 해외여행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자체 자가격리 지시를 위반하여 일본으로 여행하고 해당 사실을 SNS에 게시한 행위는 단원복무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사유에도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정부의 공식적인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님, ② 근로자가 고의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사명령을 부정하고자 의도한 행위는 아님, ③ 근로자가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사용자도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였을 뿐 자가격리 지침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주의시키거나 경고하지는 않음, ④ 자가격리기간 중에 외부활동을 한 다른 단원들에 대하여는 ‘정직’의 징계만 내려짐, ⑤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고, 비위행위 이전에 징계 전력도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가 다소 늦어졌으나 위원 모두 이의 없이 참석하고 충분히 심의하여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는 등 징계를 무효로 할만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