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